10월 1일 통과 산안법 개정안: 사망 3명이면 영업이익 5% 과징금, 쟁점 정리

10월 1일 통과 산안법 개정안: 사망 3명이면 영업이익 5% 과징금, 쟁점 정리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고용노동부). 정부가 2025년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를 법제화한 것입니다.

10월 1일 통과 산안법 개정안: 사망 3명이면 영업이익 5% 과징금, 쟁점 정리

처리 경과와 표결

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 가결, 2월 23일 법사위 수정가결, 10월 1일 본회의 의결(국민참여입법센터). 보도에 따르면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이었고 국민의힘은 당론 반대했습니다(연합뉴스).

주요 내용과 시행 시기

내용 시행
1년간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공포 6개월 후
작업중지권 확대(우려 시, 하청의 원청 요구) 공포 6개월 후
반복 사망사고 사업 등록 말소 요청 공포 6개월 후
안전한일터위원회, 신고포상금 공포 3개월 후
안전인증 면제 확대 공포한 날

출처: 고용노동부. 로펌 분석에 따르면 영업이익 산정이 곤란하거나 5%가 30억 원 미만이면 30억 원 이내에서 부과하고, 과징금은 시행 이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부터 적용되며(법무법인 태평양), 공포일 확정 전이라 구체적 시행일은 미정입니다(법률신문).

10월 1일 통과 산안법 개정안: 사망 3명이면 영업이익 5% 과징금, 쟁점 정리

반대 의견

  • 국민의힘: 보도에 따르면 50억 원 상한 대체안을 냈으나 상정되지 않았다며 당론 반대, “제2의 노란봉투법” 우려(연합뉴스)
  • 경총: 보도에 따르면 형사처벌과 중복, 작업중지 기준 불명확으로 노사 분쟁 우려(뉴스핌)
  • 단순 계산: 영업이익 1조 원 기업은 5% 기준 최대 500억 원, 상한안이면 50억 원(헤럴드경제)

찬성 측

고용노동부는 “사고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고(고용노동부),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매출액이 아닌 영업이익 기준”이라며 과장된 우려를 반박했습니다(연합뉴스).

10월 1일 통과 산안법 개정안: 사망 3명이면 영업이익 5% 과징금, 쟁점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사망자 3명이면 무조건 과징금인가요? 아닙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망이어야 하며, 5%는 상한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과징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공포일은 아직 확정 전입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정보입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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