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통과 산안법 개정안: 사망 3명이면 영업이익 5% 과징금, 쟁점 정리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고용노동부). 정부가 2025년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를 법제화한 것입니다.

처리 경과와 표결
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 가결, 2월 23일 법사위 수정가결, 10월 1일 본회의 의결(국민참여입법센터). 보도에 따르면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이었고 국민의힘은 당론 반대했습니다(연합뉴스).
주요 내용과 시행 시기
| 내용 | 시행 |
|---|---|
| 1년간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 공포 6개월 후 |
| 작업중지권 확대(우려 시, 하청의 원청 요구) | 공포 6개월 후 |
| 반복 사망사고 사업 등록 말소 요청 | 공포 6개월 후 |
| 안전한일터위원회, 신고포상금 | 공포 3개월 후 |
| 안전인증 면제 확대 | 공포한 날 |
출처: 고용노동부. 로펌 분석에 따르면 영업이익 산정이 곤란하거나 5%가 30억 원 미만이면 30억 원 이내에서 부과하고, 과징금은 시행 이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부터 적용되며(법무법인 태평양), 공포일 확정 전이라 구체적 시행일은 미정입니다(법률신문).

반대 의견
- 국민의힘: 보도에 따르면 50억 원 상한 대체안을 냈으나 상정되지 않았다며 당론 반대, “제2의 노란봉투법” 우려(연합뉴스)
- 경총: 보도에 따르면 형사처벌과 중복, 작업중지 기준 불명확으로 노사 분쟁 우려(뉴스핌)
- 단순 계산: 영업이익 1조 원 기업은 5% 기준 최대 500억 원, 상한안이면 50억 원(헤럴드경제)
찬성 측
고용노동부는 “사고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고(고용노동부),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매출액이 아닌 영업이익 기준”이라며 과장된 우려를 반박했습니다(연합뉴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자 3명이면 무조건 과징금인가요? 아닙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망이어야 하며, 5%는 상한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과징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공포일은 아직 확정 전입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정보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6년 10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10월 14일 확인)
-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산업안전보건법 대안 제2216964호 의안정보 (2026년 10월 14일 확인)
- 연합뉴스, 2026년 10월 1일, 산재 반복시 영업익 5% 과징금 국회 통과(종합) (2026년 10월 14일 확인)
- 뉴스핌, 2026년 10월 1일, 경총 산안법 개정안 우려 (2026년 10월 14일 확인)
- 헤럴드경제, 2026년 10월 1일, 영업익 5% vs 최대 50억원 (2026년 10월 14일 확인)
- 법무법인 태평양(BKL), 2026년 10월 1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5대 포인트 (2026년 10월 14일 확인)
- 법률신문, 2026년 10월 6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분석 (2026년 10월 14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