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공통업무 시행령: 10월 19일 의견 마감, 복지부 개정안과 심리학계 반발 정리

심리상담 공통업무 시행령: 10월 19일 의견 마감, 복지부 개정안과 심리학계 반발 정리

10월 16일 새벽 기준 업데이트. 의견 마감이 10월 19일로 사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에 먼저 올린 심리상담 공통업무 시행령 정리의 해설닷컴판입니다.

한눈에 보기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전문요원 4개 직역(임상심리사·간호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의 공통업무에 ‘국가·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 수행’을 넣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의견 제출은 10월 19일까지예요. 한국임상심리학회 등 심리학계는 전문성 저하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요.

국가 심리상담 바우처 등을 누가 맡을 수 있는지를 두고 직역 간 갈등이 커지고 있어요. 개정안 내용, 의견 내는 방법, 양쪽 주장을 아래에 정리했어요.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심리상담 공통업무 시행령: 10월 19일 의견 마감, 복지부 개정안과 심리학계 반발 정리

1) 무엇이 바뀌나요?

구분 현행 개정안
국가·지자체 심리상담 사업 보도에 따르면 심리상담은 임상심리사의 고유(개별) 업무 정신건강전문요원 4개 직역 공통업무에 추가
재난심리지원 사업 — 공통업무에 추가
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별표2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73호 (2026년 9월 7일)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연합뉴스)

복지부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2024년부터 시행된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서비스 제공 인력에 포함됐고, 재난 현장의 재난심리지원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는 현실을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어요.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복지부는 10월 12일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도 냈어요. (정책브리핑)

2) 의견은 어떻게 내나요?

2026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 우편·전자우편·팩스로 의견서를 보내면 돼요.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과 성명·주소·전화번호를 적어야 해요. 문의는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61)예요.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심리상담 공통업무 시행령: 10월 19일 의견 마감, 복지부 개정안과 심리학계 반발 정리

3) 찬성 쪽 논리

복지부는 전문요원이 이미 바우처 사업과 재난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요. 보도에 따르면 정신건강학계 등에서도 직역과 상관없이 심리상담을 하고 있는 현실에 맞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어요. (연합뉴스)

4) 반대 목소리: 학회·협회 공식 입장

• 한국임상심리학회: 보도에 따르면 학회는 성명에서 “준비되지 않은 비전문 인력에게 심리상담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자살 등 고위험군 감별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직역 간 협의체에서 합의가 나오지 않았는데 입법예고를 했다며 절차도 문제 삼았어요. (연합뉴스, 메디파나뉴스)
• 한국임상심리사협회: 보도에 따르면 협회는 직역별 교육·수련 비교 자료와 정책 근거를 공개하고, 직역과 관계없이 역량을 검증할 기준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했어요. (메디포뉴스, 메디파나뉴스)
• 향후 대응: 보도에 따르면 학회는 정부가 강행하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어요. (서울일보)

참고로 보도에 따르면 이 입법예고에는 온라인 의견이 6,815건 등록됐는데, 의견 건수가 곧 반대 수를 뜻하지는 않아요. (메디파나뉴스)

심리상담 공통업무 시행령: 10월 19일 의견 마감, 복지부 개정안과 심리학계 반발 정리

자주 묻는 질문

Q1. 이미 확정됐나요?
아니요. 입법예고 단계로, 10월 19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절차를 거쳐요.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보도에 따르면 부칙상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서울일보)

Q2. 모든 간호사·사회복지사가 상담할 수 있게 되나요?
개정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를 정하는 것이에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임상심리사·간호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 4개 직역으로 구성돼요.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연합뉴스)

Q3. 민간 상담센터에도 적용되나요?
개정안 문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이에요.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Q4. 개인도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네. 기관·단체뿐 아니라 개인도 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2026년 10월 14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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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73호), 2026년 9월 7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년 10월 14일 확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12일, 복지사·간호사도 국가 심리상담 추진에 반발 확산 관련 보도설명자료 (2026년 10월 14일 확인)
연합뉴스, 2026년 9월 13일, 국가 심리상담 사회복지사·간호사도 허용에 임상심리사 반발 (2026년 10월 14일 확인)
메디파나뉴스, 2026년 10월 9일,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입법의견·학계 반발 기사 (2026년 10월 14일 확인)
메디포뉴스, 2026년 10월 9일, 한국임상심리학회 반대 기사 (2026년 10월 14일 확인)
서울일보, 2026년 10월 13일, 심리학계 대응 기사 (2026년 10월 14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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